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enhuf.molit.go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00,4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PTR000051706 |
지원대상
○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선정기준
-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
-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
지원내용
- 대출 금리
- -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
- - 소득수준
-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
-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
- ·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
- 대출 한도
- -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
- 대출 대상 오피스텔
- 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- -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
- 대출 기간
- -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
신청방법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
- -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, 건물(토지)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,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
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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