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주거·자립 ›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

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
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406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PTR000051702

지원대상

○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

선정기준

○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기업은행/1566-2566||농협은행/1588-2100||신한은행/1599-8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PTR000051702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