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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행정안전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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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833
정보 수정일2026.07.28
서비스IDPTR00005166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재해구호법(제3조)||재해구호법(제4조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, 제5항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제73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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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PTR0000516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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