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,2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PTR000051551 |
지원대상
○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
선정기준
○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, 일반 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
지원내용
- 대출 금리
- - 연 2.8%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)
- 대출 기간 : 20년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)
- -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대출 한도 :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
- -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
- -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- -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
신청방법
- 이용방법 :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
- 대출 신청 절차
- -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-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-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-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- 대출심사 및 승인 - 대출금 수령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분양계획서
- 2. 건물(토지)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구. 등기부 등본 - 1개월 이내 발급 분)
- 3.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4.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(필요하면 제출)
- 5. 기타 추가 서류(요청 시 제출)
문의처
우리은행/1588-5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국토교통부가 현금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