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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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0397 |
지원대상
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선정기준
-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-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지원내용
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|전화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FAX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이용절차
- 1) 자격요건 확인 :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, 해외출산, 입양 자녀 제외
- 2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
- 3) 출산비 지급 :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
- -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
- - 신분증 사본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49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2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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