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사랑 안마사업
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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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358700001 |
지원대상
- ▢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- 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
- ▫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
- ▫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- ▫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- ▫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▫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▫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(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)
- ▫ 어르신,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▢ 사업기간: 2025. 02. ~ 12.(11개월 운영)
- ▢ 사업대상
-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
- ▢ 사업내용: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
-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
- ▷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,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
- ▷ 2~3인 1조(안마사 1~2명, 보조인 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
- ▢ 사업방법: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
신청방법
중앙건강안마원(02-6714-3908) 문의 후 신청가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종로복지재단/02-739-77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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