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대구교통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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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7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138400001 |
지원대상
-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-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시철도 요금 면제
- -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-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-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-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-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신청방법
-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- -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-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-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- -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송전략팀/053-640-21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)||장애인복지법(제2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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