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
(재)충북문화재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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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(재)충북문화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3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113600033 |
지원대상
- (개인)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
- - 예술활동증명: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‘업業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)
- (단체)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
- ※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
- ※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추진기간 : 2025. 1. ~ 12.
- 추진장소 : 충청북도 일원
- 소요예산 : 153,400천원(도비 76,700, 재단기금 76,700)
- 지원규모 : 66건 내외(1차연도 33건 내외, 2차연도 33건 내외)
-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
- 주요내용 :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(1년차 월 임차료 75%, 2년차 월 임차료 50% / 9개월 지원)
신청방법
- (공고확인)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
- (접수확인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예술활동증명신청서
문의처
예술진흥팀/042-299-92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예술인 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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