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제주신용보증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106100002 |
지원대상
-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-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-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- 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
- - 보증료율 : 0.7% 고정
- 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(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) 및 보증드림 어플(모바일)을 통한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부/064-750-48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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