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
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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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O00101100004 |
지원대상
- 1.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
- -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·제작자
- 2.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
- -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창/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
- 2.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
- -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·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→창업→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
- -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, 성과전시회·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·장비·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
- -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/ 개인정보 조회,수집 이용 동의서 / 참여 서약서 /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/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/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/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, 총사업 등록내역) /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(협약서, 수료증 등)
- 2.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
- - 참여신청서/ 사업계획서/ 개인정보 조회‧수집 및 이용 동의서/ 참여서약서/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/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/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/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/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, 총사업자등록내역)
문의처
로컬사업팀/063-282-87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문화산업진흥 기본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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