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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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신용보증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O00100200001 |
지원대상
- 보증대상기업
-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(보증금지기업, 보증제한기업 제외)
- -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용보증지원 (보증비율 : 85~100%)
- -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,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(신보, 기보,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)
- - 보증료 최저0.5%~최고2.0%이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대표자(대표이사)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
- -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, 신청가능여부 상담
- - 상담 후,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
- 비대면 신청
- - 지역신보 통합플랫폼(보증드림) 앱(모바일) 또는 홈페이지(PC)에 접속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- - 대표자 신분증(실물) :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
- 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사본) :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
- 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사본)
- - 사업자등록증명원(원본) :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
- - 정책자금 확인서(원본)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‘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’에 한함
- 신청인 제출서류(법인사업자 추가서류)
- - 재무제표(사본)
-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(원본) : 말소사항 포함
-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- - 법인인감도장
- -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
- - 정관 또는 규약(사본)
- 신청인 제출서류(운수업, 건설장비업, 어업인 추가서류)
- - 지입계약서(사본) :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
- - 차량등록원부/ 건설기계등록원부/ 어선원부(원본)
- - 어업허가증, 선박증서,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(사본)
- 직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소득금액증명
- -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)
- - (국세)납세증명서
-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- 사업자등록증명
- - 폐업사실증명
- - 휴업사실증명
- - 지방세납세증명서
- - 주민등록 등∙초본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-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
- - 자동차등록원부(갑)
- - 자동차등록원부(을)
- - 지적전산자료
- - 토지(임야)대장
- -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
- -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
- - 중소기업 확인서
- - 선박원부
- 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
-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- 차상위계층확인서
- - 장애인증명서
- - 한부모가족증명서
- -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
- -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
- -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
- - 상표등록원부
- - 실용신안등록원부
- - 특허등록원부
- - 디자인등록원부
- ※행정정보공동이용,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기획조정실/063-230-331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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