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(재)부산경제진흥원이 기타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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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(재)부산경제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O00079500002 |
지원대상
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- -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https://capital.bepa.kr/bepa/main/main.do?mId=1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(공통서류)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.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공장등록증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
- (선택서류- 해당사항만 첨부)
- - 공장구입 :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,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(단,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)
- - 공장건축 : 건축허가서, 건축도급계약서
- - 기계구입 : 기계견적서, 기계구입계약서
문의처
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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