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7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O00066100002 |
지원대상
- 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(농업경영체등록 기준)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
- 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
- -(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)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
- ※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(공지사항) 참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<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>
- 방문 신청
- 기타 - 우편 접수
- -주소 :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
- -전화 : 054)550-2431, 2432
- -FAX : 054)550-2460
- 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∙입학원서 (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)
- ∙자기학습계획서
- ∙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
- ∙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에 대한 동의서
- 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문의처
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0||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