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1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O00066100001 |
지원대상
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(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 기준)
- (특별전형)
- - 청년 특별전형: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
- 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
- ※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
- (대구광역시 농업인)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,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홈페이지(www.ace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(접수 후 확인 필수)
- 교육생 모집 기간: 홈페이지 확인
- 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임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
- ※ 특별전형 :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
- - 청년 특별전형: 과정별 정원의 45% 이내 선발 가능. 단,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% 선발 가능
- 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과정별 정원의 5% 이내(1명) 선발 가능
- ※ 제출서류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시‧군 미만 상세주소 등)는 마스킹하여 제출
- 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문의처
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00||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2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||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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