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51900002 |
지원대상
- 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-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
-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
-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- 가정의 자녀
신청방법
- 제출방법 :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(개별접수 불가)
- • 추천권자 : 학교장, 주소지 동장, 사회복지관련기관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필수 서류
- 1. 장학생 추천서(재단 누리집)
- 2. 추천서 (재단 누리집)
- 3. 서약서(재단 누리집)
-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- 5.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.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6. 본인 통장사본
- ※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택 1
- 1. 북한이탈가정의 자녀
-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2. 다문화가정의 자녀(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)
-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부 또는 모 기준)
- ① 기본증명서 상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후 귀화자)
- ② 제적등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전 귀화자)
- 단,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
- 3. 외국인등록증명서
- -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-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해당자
- 1.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
- 2. 장 애 : 장애인증명서(부‧모 또는 본인)
- 3. 세 자녀 이상 :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- 4. 저소득층(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
- 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기준, 가구원 확인)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, 모 각 1부)
- 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4년 1월 ~ 12월, 부, 모 각 1부)
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||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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