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·취업 학원비 지원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ansanfys.or.kr/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3000000135 |
지원대상
- 창업,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~39세 미취업 청소년·청년
- 미취업(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창·취업을 위한 훈련(학원)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- ※ 직업훈련 :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
- - 18세 이상 ~ 39세 이하
- ※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장학생 신청서(재단 누리집)
- 2. 창업·취업계획서(재단누리집)
- 3. 서약서(재단 누리집)
- 4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(재단 누리집)
- 5. 본인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6.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(고용보험 / 상용조회)
- ※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
- 7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신청인 본인)
- 8. 최종학력증명서
- 9. 통장사본
- ※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(학원)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
- ※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(학원)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, 통장사본 제출
- 10. 교육기관(학원) : 학원비 납입 영수증·수강확인증·사업자등록증
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||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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