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청주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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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청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035000004 |
지원대상
- 성실납세증 게시/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
-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/제시 차량
-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/제시차량
- 소방차, 구급차, 혈액 공급차량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-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/ 제시한 차량
-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(급수 상관없음)
- 병역명문가증을 게시/ 제시한 차량
- 국가유공자증 게시/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(본인 및 동승자)
-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차량
-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
- 청주사랑카드 게시/제시한 차량
- 고엽주후유의증 환자
- 5.18민주유공자
-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00%)
- -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
- 무료로 한다.
- -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
-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
- - 국세청장, 충청북도지사,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.
- -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
- - 임산부 복지증진(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)
- -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-운영 시설물 입장료,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.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-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- -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
- 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
- - 「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 자동차
- - 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.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,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(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.
- -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.
- -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.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
- -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
- - 병역명문가증(병무청 발행)을 게시/제시한 차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도시공사/043-270-85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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