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단양관광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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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단양관광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O00034000001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
- 긴급자동차
- 성실납세자
- 단양군민
- 장애인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-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-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 요금 감면 (100%)
-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-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-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- 주차 요금 감면 (50%)
-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-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- - 경형자동차
-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-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-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-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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