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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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여군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32500001 |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체육시설팀/041-837-88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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