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공주시상수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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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공주시상수도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31300001 |
지원대상
-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사회복지법인
-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- 기초생활수급자
- 학교와 병설유치원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-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
- 20호 이상의 공동주택
- ※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수도 요금 감면(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)
- -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-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
- 상수도 요금 감면(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- 「초,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
-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-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
- - 「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- -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
- -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,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
-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
-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-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주시 상하수도과/041-840-85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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