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충청남도개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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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O00030800001 |
지원대상
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
- 임대료 감면 (50%, 100%)
- 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
- 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
- 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임대료 감면신청서
-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
-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일반)
-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
문의처
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/041-630-787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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