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개발공사 시지역(무안,광양) 만원주택 공급
전남개발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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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,8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O00027400003 |
지원대상
- 18세 이상 45세 이하(출생일 1979. 9. 27. ~ 2007. 9. 26.)의 청년과 신혼부부(예비 신혼부부 가능)
- 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(태아포함)를 둔 사람
- (단,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- - 사업대상: 18세 이상 45세 이하
- - 임대기간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신청기한
2025.11.24~2025.11.28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1.신청서
-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3. 주민등록표 등본(주민등록전부표기)
- 4. 가족관계증명서
- 5. 근로소득(사업소득)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
- 6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7.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
- 8.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
- 9. 무주택확인서
- 10. 근로(사업)확인 서류
- 11. 자동차등록증사본
- -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.
- ※ 추가 제출 서류(해당 대상자)
- 1. 예비 신혼부부
- - 예식장 계약서 사본
- 2. 신혼부부
- - 혼인관계증명서
- 3. 자립준비청년
- - 추천서
- 4. 출산가구(임신중인경우) 우선공급
- -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
- 5.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
- -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
문의처
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8||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445||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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