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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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O00027000002 |
지원대상
- 100% 감면
- -모범납세자, 자원봉사자, 임산부
- 80% 감면(최초 1시간 무료)
- -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병역명문가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장애인
- 60% 감면
- -경형자동차
- 50% 감면
- -다자녀(2명 이상), 저공해, 요일제, 환승차
- 1시간 무료(시장 인근)
- -전통시장 쿠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(개정 2021. 11. 15.)
-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(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) / 감면율 80%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(스티커)를 차량에 부착한 자
- 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
- 바.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②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/ 감면율 60%
- ③ 「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(단, 월 정기주차 제외) / 감면율 50%
-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/ 감면율 50%
-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1년) / 감면율 100%
- ⑥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/감면율 50%
-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/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
-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/ 감면율 100%
- ⑨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/ 감면율 50%
- ⑩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/1일 2시간이내 100% 감면(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)
-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(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)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/ 감면율 50%
- ⑫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
- ⑬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
- ※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,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신청방법
- 유인주차장: 현장 직원 확인 후 감면 적용
- 무인주차장: 정산기 호출 버튼(관제센터 확인 후 감면 적용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00% 감면
- -모범납세자: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- -자원봉사자: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(1일 2시간 이내 100% 감면)
- -임산부: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
- 80% 감면(최초 1시간 무료)
- -국가유공자: 국가유공자증서 소지
- -고협제후유증환자: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(스티커)를 차량에 부착
- -5.18민주유공자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-보훈보상대상자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
- -장애인: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 -병역명문가: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60% 감면
- -경형자동차: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- 50% 감면
- -아이모아: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
- -저공해: 경유(디젤)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-요일제: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(월정기 제외)
- -환승차: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- 1시간 무료(시장 인근)
- -전통시장 쿠폰: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
문의처
주차관리팀/032-891-609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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