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인천도시공사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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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1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O00026200008 |
지원대상
- 신청조건
- 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- 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- 순위별 자격
-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- 6세 이하 자녀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주지원
-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신청기한
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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