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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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9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25100001 |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신청방법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신청기한
신규(재)계약시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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