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대공원)
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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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O00025000010 |
지원대상
-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ㆍ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등
-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 등
- 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50%)감면
-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인, 시정발전 기여자,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다자녀등록가정
-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- -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- -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- -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-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
- 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-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-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- 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
- 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50%)감면
- - 65세 이상인 사람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-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- 「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
- - 「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- 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30%)감면
- -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수영장,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(20%)감면
-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
- 수영장 월 사용료 (10%)감면
- -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인터넷 (www.uic.or.kr)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울산대공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등본(수혜대장자 확인),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(국가유공자 확인증 등)
문의처
공원녹지관리처/052-226-030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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