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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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O00023900005 |
지원대상
-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-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-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-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-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-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- 경형자동차
- 저공해자동차
-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-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- 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-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-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- 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-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-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차사업부/02-2650-14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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