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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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O00023500002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- 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- 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신청방법
-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
-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(https://sports.happysd.or.kr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5ㆍ18민주유공자 증서, 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, 다둥이행복카드, 기초수급자증명서, 본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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