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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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마포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4 |
| 서비스ID | O00023300001 |
지원대상
- 장애인 :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-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- 참전유공자 :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- 저공해차량 : 저공해자동차(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)
- 모범납세자 :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
- 5·18민주유공자 :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
- 다둥이행복카드 :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자원봉사자 :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-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- 전기자동차 :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
- 경차 :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- 80% 할인
- ·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, 참전유공자
- - 50% 할인
- · 저공해차량, 경차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
- - 20% 할인
- · 마포구자원봉사자, 병역명문가
- - 주차요금 면제
- · 모범 납세자, 소방자동차, 구급차, 긴급자동차
- - 기타
- · 5·18민주유공자 :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,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% 할인
- · 전기자동차 :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% 할인
- ·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: 주차요금의 30% 할인(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애인 :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-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- 참전유공자 :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- 저공해차량 : 저공해자동차(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)
- 모범납세자 :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
- 5·18민주유공자 :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
- 다둥이행복카드 :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자원봉사자 :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-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- 전기자동차 :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
- 경차 :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
문의처
주차관리부/02-300-50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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