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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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8 |
| 서비스ID | O00022800001 |
지원대상
- - 지원대상
- 장애인
- 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- 국가유공자
- 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- 고엽제후유증 환자
- 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- 다둥이
- 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- 모범납세자
- 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-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- -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- 경형자동차
- - 자동차등록증
- 병역명문가
- -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- 제외대상(거주자주차)
- - 주,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, 공영주차장,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
- *단,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
- -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(세입자 미포함)
- - 지역범위 : 금천구, 타지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- 주차요금 감면(8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-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- 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-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- -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- - 「금천구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
- 주차요금 감면(30%)
-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- - 우수자원봉사자
- 주차요금 감면(100%)
- 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홈페이지 회원가입(https://park.gfmc.kr)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- 기타
- -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- 신청기간 : 6개월 점수제 배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- 고엽제후유증 환자 :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-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- 모범납세자 :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-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 :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- 경형자동차 : 자동차등록증
-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문의처
주차사업부/02-809-006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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