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2자녀 이상)
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O00022600004 |
지원대상
-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로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며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
-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다자녀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방법
-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- -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- -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- -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구비서류
- - 본인 신청: 다둥이행복카드(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카드 발급확인서)
- -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/02-2049-45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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