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O00022600001 |
지원대상
-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
-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-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- -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
- 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본인 신청: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
-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- -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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