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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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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서울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087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O00021500002

지원대상

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자격 증명 서류(장애인 등 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)

문의처

부대사업처/02-6311-929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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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O000215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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