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서울교통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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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0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21500002 |
지원대상
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공사 홈페이지(www.seoulmetro.co.kr)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자격 증명 서류(장애인 등 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)
문의처
부대사업처/02-6311-929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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