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축구·야구장 및 공원)
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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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O00021200003 |
지원대상
- 관내 주민
- 관내 학교 운동부,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
-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용료의 전액 감면
-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- - 대한체육회, 기장군체육회,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
- -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
- -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- -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)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-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(실내체육관 포함)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
- -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
- -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)
- - 다음 1)부터 3)까지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- 1)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- 2)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- 3)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
- -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-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- -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<개정 2023. 11. 22.>
-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- -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(09:00~18:00)에 사용하는 경우
-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
- -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: www.gijangcmc.or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스포츠사업팀공원팀/051-792-49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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