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
부산도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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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O00020800002 |
지원대상
- 사회적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
- 사회적협동조합
- ※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(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)
-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
- -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-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- ※ 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
-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( '23.12. ~ '24.11.), 공실 없음
- 24.12~26.11.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('24.07.26.) 완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(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)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
- -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
신청기한
2024. 8.5.~ 8.6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입주신청서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
-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-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
- 기타 증빙자료(사회공헌 실적, 수상내역 등)
문의처
주택사업처/051-810-14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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