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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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O00019100007 |
지원대상
-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-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-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- 보장시설 수급자
- 의사상자
-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
-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
-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-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- 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- -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- - 보장시설 수급자
- - 의사상자
- -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-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/2 감면 (대구시민에 한함)
-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-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명복공원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명복공원/053-743-53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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