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
광주교통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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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주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018700001 |
지원대상
- 경로우대자
- -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(만 65세 이상)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
- 국가유공자
-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
- 5.18민주유공자
-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
- 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
- 독립유공자
-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
- 장애인
-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,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신청방법
- 방문신청(대상별 상이)
- - 주민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,발급
- - 어르신교통카드(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) :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,발급
- - 국가유공자증 :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, 발급
- - 기타 :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업계획팀/062-604-80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)||장애인복지법(제2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, 제2항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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