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)
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anseongswim.or.kr/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안성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O00007600008 |
지원대상
- 100분의 50감면
-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-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- 임산부
- -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- 100분의 30감면
- - 지역주민(안성)
- 100분의 20감면
- 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00분의 50 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00분의 30 감면
- - 지역주민
- - 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
- 100분의 20 감면
- -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.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.
-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. (단, 제3호는
- 중복감면 가능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: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(https://anseongswim.or.kr/) 가입 후 진행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(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7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
문의처
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/031-677-55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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