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)
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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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안성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O00007600003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5.18민주유공자
-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등 예우, 국군포로의 송환,장애인복지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자, 안성시병역명문가, 만65세 이상, 지역(안성)주민, 제대군인 지원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[100분의 80 감면 (중복적용 불가)]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- 마.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
- 바. 어르신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사. 지역 주민(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)
- 아.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자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
-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: re.asimc.or.kr 가입 후 진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
문의처
시설운영팀/070-8856-233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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