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
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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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안성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6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O00007600006 |
지원대상
- 제12조(이용대상자)
-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
- 1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[별표1]에 따른 이용자
- 2.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)를
-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
- 3.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
- 4. 제1호~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
- 1.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
- 2.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- 3.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.
- 다만, 광역시행 이전(’23. 10. 4. 이전)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(단,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)에서 발급한 진단서의
-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.
- 다만,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.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.
-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(왕복)에 한하여
-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.
- ⑨ ①~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·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통 이용요금
- 관내/광역 - 기본요금(10km / 1,7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
- 특별교통수단
- - 경기도 31개 시.군 및 서울&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(천안,음성,진천)
- - 365일 연 중 무휴
-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
- - 사전예약(통학,병원,출퇴근)은 1일 이용횟수 2회
- -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(4회)
- - 전화 : 1666-0420
- 대체수단
- - 평일08:00~18:00운영(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)
-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
- - 전화 : 031-677-6655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: ggsts.gg.go.kr
- 기타
- - 전화 : 031-677-6655
- - 팩스 : 031-655-3805
- - 이메일 : 6776655@asimc.or.kr
신청기한
평일 오전 8:00~ 18:00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장애인 :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[국가유공자 1-2급 포함]
- -> 증빙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신분증 사본
- 고령자 :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-> 증빙서류 :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, 신분증 사본
- 임산부 :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
- -> 증빙서류 :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, 신분증 사본
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: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-> 증빙서류 :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, 신분증 사본
문의처
교통약자지원팀/031-677-66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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