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남양주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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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남양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05800002 |
지원대상
-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-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- 경형차량(60%)
-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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