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
구리농수산물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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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구리농수산물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05200001 |
지원대상
- 징수 제외 대상
- - 농수산물 출하 차량
- 주차요금 감면 대상
- - 경차 이용자,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수첩 보유자, 저공해 자동차(스티커) 부착 차량 소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요금 징수 제외
- - 소방차, 구급차 등 긴급 차량
- -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
- -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
- - 농수산물 출하 차량
- -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
- ※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경형자동차
-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(장애인수첩, 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(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)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(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)
-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통파트/031-560-51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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