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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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4100002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
- 국가보훈대상자
-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: water.goyang.go.kr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신분증,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등본 등)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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