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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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GMW000000270 |
지원대상
-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- 이용대상
- -상담, 치료,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(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)
- * 지원 대상기관 :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보호관찰소, 사회복지관, 경찰서, 소방서, 가정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
- * 연계 대상기관 : 정신 의료기관, 사회복귀시설, 기타 정신보건시설
- -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선정기준
○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
지원내용
-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, 유관기관 역량 지원(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)
-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
-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
신청방법
방문: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(서울 강북구, 부산 서구, 대구 동구, 인천 연수구, 대전 동구, 경기 의정부시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, 기타 필요한 증명서
문의처
보건복지콜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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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