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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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779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GMW000000140 |
지원대상
-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-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-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- 센터 수행사업
- 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- 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- 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선정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내용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방법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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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