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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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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779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GMW00000014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내용
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방법
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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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MW00000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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