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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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GKE000000020 |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내용
-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방법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신청기한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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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