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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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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4,499
정보 수정일2026.02.04
서비스IDGES00000015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우선지원 대상자, 소득에 따른 지원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, 기타의 순으로 지원

지원내용

○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도서구입비,재료구입비,수용비 포함) 지원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
문의처
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온라인 신청

https://bokjiro.go.kr/apl/aplMain.do

관련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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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ES000000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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