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교육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osaf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1,7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GES000000110 |
지원대상
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
- 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
- - (소득기준) 등록금대출-제한없음 / 생활비대출-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, 대학원생 6구간 이하
- 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지원내용
- 대출조건
- 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~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
- 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~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
-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
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2026-2학기 신청기간 : 2026.7.1.~2026.11.17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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