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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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6 |
| 서비스ID | B55400900005 |
지원대상
-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-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-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-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-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-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-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-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-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력지원처/055-751-98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||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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