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국립공원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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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립공원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7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9 |
| 서비스ID | B55399100004 |
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- 장애인
- 저공해자동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-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
- 감면대상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
- 감면율
- 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-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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